Purpose of establishment
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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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 01
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기반 구축 -
purpose 02
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운영 -
purpose 03
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·경제·생활의 변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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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근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방향
지정근거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 68조 (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)운영방향01탄소중립 전문성
02정책지원 연구 사업
03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업